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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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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준수

관세법 및 관세와 관련된 제반법률에 규정된 관세사로서의 준수해야할 사항(FTA관세특례법, 관세환급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관세사법 및 한국관세사회 회칙에 의한 각종 준수사항에 대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한다.

2. 내부통제

회사의 모든 발생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체계(담당-대리-과장-사무장-이사-관세사)를 통하여 처리하고 회사밖으로 유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 사원 각서 징구하고 대외비로 운영되도록 책임시스템을 정착한다.

또한, 관세사법 및 한국관세사회 회칙에 의한 각종 준수사항에 대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한다.

3. 안전관리

당사의 지위와 업무는 정부기관인 관세청·세관과 수출입 기업의 연계성과 수출입 특성상 해외공급자·선박회사·항공사·포워더·운송사·보관업자·하역업자와 상호 협력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는 기업의 사업성과 국가간 보안·기업간 경쟁에 막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Broker로서 책임감과 안전창치가 우리회사 자체 보호뿐만아니라 공급망간 매우 긴요하게 작용될 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필수적인 시설과 방화벽을 갖추고자 함.

4. 경영(재무)관리

우리회사는 수출입기업의 통관업무 등 부대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매출로 하는 회사로서 기업간 거래간 특성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에 투명하게 회계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바탕으로 한다. 기업-정부기관(관세청·세관)과 중간 역할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진실성과 투명성이 강도 높게 요구된다.

따라서, 전 직원에 대한 윤리의식교육(불공정 거래·부당한 거래·수출입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안내 및 편의제공 근절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전되도록 하고, 전 직원이 일에 매진하고 근검절약함으로써 내실경영을 실현하여 재정의 투명과 흑자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