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이란?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급금의 산출방법에는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개별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과 동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간이정액환급제도는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환급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시(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시 포함)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 (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후 이를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때(중간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 국내거래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동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과 동 물품의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양수자가 개별환급방법에 의하여 관세환급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신청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분할증명서
평균세액증명제도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나 분할증명서와 같이 국내 거래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등의 납세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당해 수출업체에서 그 달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수출용원재료를 HS10단위별로 통합함으로써 규격확인을 생략하고, 전체물량의 단위당 평균세액을 산출하여 환급함으로써 개별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환급액산출에 있어서 규격확인때문에 구비서류와 환급절차가 복잡해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합니다.
소요량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관세를 수출자(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관세환급금을 산출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환급에 사용되는 소요량은 관세청장이 정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따라 환급신청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스스로 산정하는 자율소요량이 있습니다.
환급을 신청하려면 환급신청전에 환급기관(환급업무를 관할할 세관)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은 환급신청인의 제조장 또는 본사(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소 포함)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의 성격상 김포공항세관,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김해공항세관,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고성세관비즈니스센터에는 환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일업체의 본사 또는 제조장간 관할지세관을 변경하여 환급등의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급기관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전에 관할세관에 전용계좌번호를 서류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미 개설된 환급금 전용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계좌변경통보를 하여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계좌번호가 등록되어야 환급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분할증명서
환급업체(관세사)는 환급대상 수출신고필증 중 동일한 HS 품목으로 같은 달에 수출된 수출건을 취합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간이정액환급은 간이정액율표고시단위(매년단위로 고시함)별로 수출월 구분없이 동일한 HS품목이면 동시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수출건에 사용된 수입(매입)물품의 소요량을 계산근거로 하여 환급신청서 및 제증명서를 환급처리용 S/W에 입력하며, S/W가 준비되지 않은 중소업체의 경우 관세사에 환급대행을 의뢰하거나 전국 주요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입력시설을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전송/수신
입력이 완료되면 EDI 전자문서로 변환 후 KTNET을 거쳐 관세청에 전송하게 되며 업체의 문서작성·전송은 24시간 중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오류검증
환급시스템은 수신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전자문서 작성규칙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각 신청서의 기본적인 입력사항(통관고유번호, 환급구분,계좌번호, 수출.입 사실 등)을 검증합니다.
접수번호 부여 및 전산심사
환급시스템은 수신문서의 기본사항을 검증한 후 이상이 없으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세관 심사자 배부기준에 의거 자동으로 심사당당자를 지정합니다. 접수된 신청건은 관세청 환급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전산심사가 수행되며 전산심사는 (갑),(을),(병),(정)등 신청서 내역별 논리적 연관관계 및 각 신청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수행합니다 .
접수통보 또는 전산심사오류 통보
전산심사 결과 오류가 없는 건은 접수번호 및 담당자를 해당업체에 통보(접수통보) 하며 오류가 발생되면 오류항목 및 오류위치 그리고 접수번호, 담당자 등의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보(오류통보) 합니다.
접수통보 후 3일이내 서류제출
환급신청건중 서류제출대상 건의 경우에는 접수통보를 받은 환급업체(관세사)는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가 기재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접수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에 의한 전산자료 확인
세관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기 접수된 업무처리화면의 신청내용을 대조하고 확인건에 대한 사항을 제출된 서류로 확인한 후 결재처리 합니다.
환급결정 및 지급결제
담당 또는 주무 결재 후 세관 관리자(과장)에 의해 지급 결재되어 환급결정 절차가 완료됩니다.
환급금지급 결정통지 또는 완료통보
관리자 결재 후 해당 업체에는 환급금지급 결정통지가 전송되고 사후 일괄납부업체인 경우 환급금은 지급보류(지급보류액 만큼 담보잔액에 가산됨)되며 환급금 지급보류 내용이 통지됩니다.
환급금 이체의뢰/환급금 지급의뢰
관리자가 결재를 하면 한국은행에 해당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서 환급금을 이체하여 환급신청인의 계좌로 즉시 입금시킬 것을 전자문서로 요구합니다.
환급금 이체 및 지급
한국은행은 세관장이 이체 및 지급 요구한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서 환급금을 이체하여 환급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입금결과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합니다.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에 의하여 환급금 지급 전용계좌 신청이 가능한 은행은 다음 과 같으며, 해당 은행의 지점 및 코드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의 은행코드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ftc.or.kr/kftc/data/EgovBankListMove.do)